
[[박현 손해사정사의 정당한 보험금 리포트] 폭염에 쓰러졌는데 상해보험금이 된다고요? '숨은 온열질환 보장' 완벽 정리!]
"손해사정사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주변에서 열사병은 질병이라 일반 상해보험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은 몸이 더위를 먹은 것이니 당연히 질병'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청구를 포기하시곤 합니다. 보험사 역시 은근슬쩍 질병으로 분류하며 상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열사병(온열질환)은 엄연히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첫째, 급격성입니다.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짧은 시간 안에 체온 조절 능력을 잃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연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져야지" 하고 의도하거나 예견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뜻밖의 사고입니다.
셋째, 외래성입니다. 내 몸 내부의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외부의 고온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주어 손상을 유발한 것입니다.
즉, 법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열사병은 단순 질병이 아닌 '외래의 우연한 급격한 사고', 즉 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개인 보험의 상해 의료비나 상해 입원일당, 특약 등을 통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줄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이 또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그렇다 치고, 응급실 다녀온 비용이나 소액 진단비는 따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응급실에 다녀오셨다면 당장 확인하셔야 할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질병코드 T67)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보장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내고 가입한 개인 보험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숨은 권리인 셈입니다. (경기도 외 타 지자체 역시 유사한 시민안전보험 등을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언제나 깐깐한 기준을 내세우며 "온열질환은 상해가 아니다" 혹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해의 요건을 알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까지 철저히 챙긴다면 차갑게 닫혀 있던 보상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해친 것도 억울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까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남들도 다 못 받았다는데…" 하며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빽빽한 약관 속에 숨겨진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인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